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생계이동통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