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생계이동통로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에 해당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 생계이동통로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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