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A)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적용 받는 도로로서,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이나, 해당 농어촌도로가 도로법을 준용한다는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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