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영향권 적용기준은 ?

회답

A) 일반국도에 적용되는 도로의 경우 1).『영향권 이내의 구간만 산정』하는 경우 ① 일반국도가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② 일반국도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2).『영향권+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경우 ① 일반국도가 도로법상의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 도로법상 도로 : 도로법제 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② 일반국도가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③ 일반국도가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되는 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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