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2009-10-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Q)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회답
A) 건축법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토록 하고 있으나, 허가 받은 도로점용의 허가취소는 도로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건축허가의 취소로 허가 받은 도로점용의 허가가 취소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