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에 적발되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2009-10-14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얼마전 과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를 위반하여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이밖에 과태료 납부안내, 과태료 납부여부 조회 등 추가 문의가 있을경우 담당자(043-540-2318)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