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방법
2003-07-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등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50 : 50의 지분율로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방법은
회답
우리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4.항에서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