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및 임대)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및 임대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의 관리청에게 매각(임대포함)신청.협의하여 승낙(동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임대포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각(임대포함) 절차, 협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국.공유지관련 재산관리청과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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