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범위 질의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에 따른 보상범위 질의

회답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관련 문의 ㅇ 각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보상분쟁은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로, ㅇ 전국화물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적재물배상책임공제와 관련한 보상분쟁은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44-201-4873)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내용 ㅇ 보상내용 등은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화물공제조합(보상지도과 02-3483-37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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