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제한 해당 여부

2005-11-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시공측량부터 자재를 포함한 착공까지 모두 수행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동항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이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사의 전부를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으로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해당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수행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