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2009-10-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사 등이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당해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절차로 처리됩니까?

회답

1. 항공법령 등을 위반한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법령을 위반한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사항을 정한 국토교통부 훈령(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은 크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증명.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 ② 상정안건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③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④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 → ⑤ 처분의 확정통지 및 처분의 시행 4. 참고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소송 제20조에 따라 동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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