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미만의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요건
2009-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가 예정금액 5억미만공사인 경우에 기능사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재되지 _x000D_ 아니하고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였고 실제 경력도 3년이상일 경우 _x000D_ 현장대리인 요건이 되는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비고 5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으로 입증)인 경우 건설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2.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이상)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기능사 등 포함)의 경우라면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