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속 현장대리인 단위사업장 이동시
2009-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로 근무를 할경우에 현장명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단위사업장으로 개설해서 현장으로 옮기면 본사소속 기술자 보유인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해당 건설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므로 근무지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