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기준(하도급분)

2009-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_x000D_ ㅇㅇ지차체 발주의 하수관거정비 공사 도급을 받은 원도급사입니다. _x000D_ 하도급사와 계약(상하수도 약 1억원, 토공 약 1억5천만원)에 있어 하도급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견해가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_x000D_ 1. 발주자의 승낙을 득하는 방법? _x000D_ -원도급사 :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득함 _x000D_ -하도급사 : 발주자의 구두 승낙을 득해도 가능 _x000D_ _x000D_ 2. 건설기술자를 원도급사에서 기술자를 배치하였기 때문에 하도급사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_x000D_ -원도급사 : 건산법 제40조에 의거 하도급사도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_x000D_ -하도급사 : 원도급사가 한 현장에 배치하였으므로 하도급사는 배치않아도 된다. _x000D_ _x000D_ 3. 공사예정금액 5억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중 동일한 종류의 뜻? _x000D_ 동일한 종류를 구별함은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기준의 견해 상이 _x000D_ 1) 동일한 현장내 같은회사에서 (면허는 해당됨) 상하수도공사와 토공사를 계약시 _x000D_ -원도급사 : 동 현장이라도 공종이 상이 하므로 건설기술자 2명 배치해야 한다. _x000D_ -하도급사 : 동 현장내이므로 상하수도, 토공이더라도 건설기술자는 겸임이 가능하다 _x000D_ 2) 동일한 시군 또는 인접지역의 타 현장에서 상하수도공사(당현장)와 토공사(타현장)를 계약시 _x000D_ -원도급사 : 동일한 종류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_x000D_ -하도급사 : 건설기술자는 겸임이 가능하다 _x000D_ _x000D_ 4. 전문공사 5억미만의 계약시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경우 중 기능사의 경력확인 방법? _x000D_ -원도급사 : 하도급분의 현장대리인의 경력확인 방법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임의신고자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_x000D_ -하도급사 : 하도급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하도급사에서 납입한 '의료보험, 연금보험 납입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현장배치확인표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_x000D_ _x000D_ 2. 하도급계약에도 동일하게 하수급인 소속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_x000D_ _x000D_ 3. 일반적으로 동일한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함은 업종을 기준으로 시공기술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4.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인 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장배치확인표, 현장대리인선임계 등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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