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검사(복리시설)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바, 주택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만은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검사권자이며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