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의 선별.파쇄 신고 여부

2009-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여기서, 부수적 골재채취의 기준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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