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

2009-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구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골재채취 허가권자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골재채취법 제29조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골재를 채취하는 자가 복구조치를 행하지 않을 경우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복구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복구예치금은 골재채취 구역의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골재채취법 제29조제3항의 조문내용 중 "그가 지정하는 자가"는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므로 허가권자가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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