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의 선별.파쇄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009-11-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재생산을 위한 반입 또는 반출 관련사항 변경시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 선별 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중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의 변경,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선별 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