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 규정 중(재료의 품질이란)

2005-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재료의 품질"이란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의 품질" 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발급한 공인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품질검사서, 품질보증서 등), 현장품질검사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능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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