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에 대한 질의
2009-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1.현황 현재 협력업체 계약금액은 약550억 이며, 그에 해당되는 원도급의 공사예정금액이 약760억원임. (계약금액 Vat제외) 2. 질의 1) 위 시행령에 따라, 별표5의 배치기준 및 기질의회신내용에 따른다면, 협력업체 건설기술자 또한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시행령 35조 ②항에 따르면,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원도급사(시공사)와 하도급사(협력업체)의 도급계약시의 당사자간 합의대로 협력업체 건설기술자의 배치가 가능하지에 대한 여부. 2) 그리고 만일 현장기술자를 별표5에 의거 배치하여야 한다면, 협력업체의 경우, 도급금액(하도급부문)이 760억원, 계약금액 550억원인 상황에서, 시행령 35조 2항의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도급금액(하도급부문)과 계약금액 중 어느것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하는 기술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보유가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협력업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2. 하도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자는 설계가액기준의 하도급부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