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2009-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 배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_x000D_ 건산법 제40조1항 및 시행령35조2항 별표5에 따라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를 하려고 하니 _x000D_ 별표5에 명기된 공사예정금액은 _x000D_ 1.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_x000D_ 2. 하도급 업체와 계약된 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_x000D_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의 경우에도 해당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_x000D_ _x000D_ 2.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