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 기술자 행정처분

2009-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의 처분의뢰가 있어, _x000D_ 2. 처분관청이 해당 건설기술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_x000D_ 해당 건설기술자가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던 건설업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현재 건설업체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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