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간중의 건설기술자 배치

2009-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공사중지기간중의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공사중지기간동안에 해당 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할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대장(키스콘)에 등록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답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하도급간의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라면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해당 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공사중지기간 중에 당해 공사현장에서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중지기간 범위내에서 다른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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