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변경 가능여부
2009-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내용은 현장대리인 공사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_x000D_ _x000D_ 1. 당초 총공사비 70억 현장대리인 기사 및 특급기술자 배치. _x000D_ _x000D_ 2. 1차, 2차, 3차기성 완료공사비 50억 완료됨. _x000D_ _x000D_ 3. 잔여공사비 20억 정도. _x000D_ _x000D_ 4. 현장대리인 자격조건을 당초 70억 총공사비가 아닌 1차,2차,3차기성 완료된 공사비를 _x000D_ 제외한 잔여공사비 20억에 해당한 현장대리인 자격조건에 ?추어 변경가능한지 궁금하여 _x000D_ 질의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2. 건설기술자 변경시에도 잔여금액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