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가능 여부

2009-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_x000D_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정금액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2.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기술인 겸직에 대하여 별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9, 77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