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업(2종) 의 완성물(1종 해당완성물=축열식전기보일러) 수리 설치 가능여부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난방시설업(2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난방시설업(1종) 과업에 해당되는 "축열식전기보일러" 의 설치는 하지 못하지만, 수리는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귀 질의의 축열식 전기보일러에 관한 업무내용은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입니다. 따라서 수리공사라 하더라도 제1종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