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문#1. _x000D_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와 _x000D_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아래와 같이 두 법령상에 명기된 하자기간이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_x000D_ ---------------------------------------------------------------------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15. 전문공사 ⑮⑫·⑭ 외의 건물내 _x000D_ 설비}는 1년 _x000D_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 {거. 전문공사 (19) "(11)" 및 "(17)" _x000D_ 외의 건물 내 설비}는 2년 _x000D_ --------------------------------------------------------------------- _x000D_ 관공서에서 계약시 상기 두 법령중 어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질문#2. _x000D_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 아래는 어는 세부공종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요? _x000D_ 기계설비공사업체가 건축물 내에 있는 상수도급수용도의 펌프설치, 밸브설치, 배관설치 공사는 "[별표4]15.전문공사 ⑫급배수"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_x000D_ "[별표4]15.전문공사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2. 또한 동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지방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제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