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일괄하도급 구분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급액이 73억이며, 도급공사의 주요공정은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내부구조물포함), 계측 3개의 공종(전체공사의 70.57%)외 간접공사비 29.43%로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당사는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자로 당사에서는 주요공정(일반토공, 터널굴착공 및 수직구)을 포함한 전기설비(임시동력설비 및 공사용조명설비), 터널라이닝 및 부대공을 업종별로 분리해서 하도급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질문] 1. 터널굴착 및 수직구토공 - 부대입찰 계약진행 2. 일반토공(차수 및 토류공, 일반구조물, 배수 및 포장공, 전선관설치, 터널라이닝 및 부대시설) - 공개입찰 3. 계측 - 공개입찰 4. 전기설비(임시동력설비 및 공사용조명설비), 터널라이닝 및 부대공 - 직영공사 진행 상기사항에 대하여 일반토공 공개입찰시 부대입찰 계약업체와 동일업체로 낙찰되는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 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가 공종이 다른 하도급공사를 각각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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