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HOIST) 설치및 해체 업체입니다. 하도급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의 사항이 있어서 입니다. 1. HOIST 임대, 설치, 해체공사 건에 대해서 입니다. 타워크레인 또는 호이스트(HOIST) 를 설치할 때 임대에 대하여도 하도급계약서에 같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역서에 임대료 부분도 기재도 되어 있구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건설산업에 임대 부분이 건설산업에 해당되는지와 2.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임대부분(임대료)만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및 해체에 대하여만 보증서를 발급하여주었습니다. 임대부분(임대료)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규정을 규정을 토대로 질의의 내용을 검토할 때, 단순 임대사업은 건설공사로 보기 곤란할 것이며 용역은 동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