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하수급인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②항 내용중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하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수급인만이 하는 것인지? 또는 하도급통지를 받는 발주자도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발주전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이 하도급 체결 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 또는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97. 7. 1.부터 도급한도액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받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3.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