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설치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제조 납품시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환경설비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시행중 설비를 제조, 납품 받고자합니다. 이 설비는 특허 출원중인 설비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하여 성능 보증을 하여야 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경우 납품 조건에 설치까지 포함할 경우 자재 구매로 볼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경우는 설계내용, 시공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