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전 선시공한 공종의 하도급통보 가능한지 여부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내용 : -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하도급 통보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계약체결전 선시공 공종은 통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 발주자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바, 계약체결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가 시행했다는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도 [을설]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법 논리상 적절치 않으므로 계약체결전의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 대상에서 제외 하여 직영공사로 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 공사의 시급성 등에 따라 계약문건을 체결하기전 공사를 수행토록 한 경우, 하도급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은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계약문서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실제 하도급한 공사 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시급성 등에 따라 계약문건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수행토록 발주자와 협의한 경우로서 계약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확정된 계약에 따라 추가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계약에 관한 적정 여부는 발주자가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