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가능여부 질의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인증이 없는 강구조물 전문시공업자가 공장인증을 가진 전문업자와 강구조물 제작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장인증 제작관련 건설업자간의 하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가 아닌 자재납품인 경우 하도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