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도급에 대하여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 건설현장의 철골공사 시방서 내용중 '철골은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항목에 따라 철골공사의 하도급 시 A업체(비인증공장 보유)와 B업체(인증공장 보유)에 공동으로 하도급하여 철골제작은 B업체가, 현장시공은 A업체가 하는 공동하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이를 통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회답

하도급계약 형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가능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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