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저수구역내 하천점용허가 관리청 문의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댐구역 내에서 전국대회의 일부 종목인 조정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정(경기정), 심판정, 모터보트 등의 운행과 경기장 시설(레인부설, 바지선 등)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처분청은?

회답

ㅇ 질의사항의 조정대회는 일정구간을 정하여 조정(경기정), 모터보트 등을 운행하는 것으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조정대회와 관련한 하천법의 관련 점용허가(선박을 운항하는 행위허가 및 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처분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