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주 선택시 공공시설 설치에 정비사업비 지원 여부
2009-11-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댐건설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이주하지 않고 자유이주를 선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에 따른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사업구역 밖 인근에 마을을 조성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댐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댐의 계획홍수위선 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 및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①농지조성·개량, 조림·육림, 시장, 휴게소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②공원, 자연학습장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③하천정비, 도로, 교량,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이와 같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로 댐 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 시·도지사가 댐 기본계획 고시 직후 수립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