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
2009-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_x000D_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금번 저희 업체인 OO건설에서 현장 설명 참여 시 원청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턴키공사인 토목공사에 조경공사가 포함되었다 하여 5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_x000D_ 하도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의 기간이 우선한 것인지, 원청의 현장설명에서 지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이 우선인지 문의를 드리오니 바쁜신 중에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_x000D_ _x000D_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기 별표4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공종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종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간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 및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