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기간 문의

2009-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작년 2007년 12월에 준공난 건물인데 최상층에 복층유리 천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준공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천창에서 유리코킹 부실로 누수현상이 있어 보수하였습니다. _x000D_ 그리고 난 뒤 이상이 없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천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시공자를 불러 보수토록 하였으나 유리공사 하자기간이 1년으로서 이미 경과하여 정식 하자보수는 어려우나 도의적으로 처리하여 준다고 합니다. _x000D_ 그렇다면 커튼월 또는 천창 등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유리부분의 코킹하자도 단순 유리공사하자에 해당하는지 아님 구조체로 보아 방수하자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_x000D_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x000D_ 참조) 유리공사 하자기간 : 1년 _x000D_ 방수공사 하자기간 : 4년

회답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도급(하도급)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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