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2009-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당현장은 D/T으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에 준설된 흙을 사업부지로 육상운반하여 매립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육상운반의 한계로 인해, 항만청 및 발주처(국가기관) 에서 직접 준설 후 배사관 포설, 펌프압송으로 사업부지까지 준설토를 운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질의1) 원도급사인 당사는 준설관련 면허를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음. 현재 도급계약체결 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서 시공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준설공사 및 부대공사(배사관 포설 및 철거 등)의 전문공종을 당사에서 도급변경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당사가 준설면허를 보유 하지 않아도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질의드립니다. (단, 당사 도급변경계약 체결 후 하도급사는 준설 면허 소지자로 택할 예정임) 질의 1)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별 공사에 있어서 누가 시공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