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의 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질의
2009-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질의1 :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실적의 유효성 여부 질의2 : 만약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가 법규에 저촉된다면 어느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와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차후 업무추 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일괄하도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