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 추진관련 바람직한 통행방법
2009-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측보행 추진관련 바람직한 통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측보행 관련 바람직한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와 보행자 : 보행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으로 통행 차량과 보행자 :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대면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 우측통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횡단보도에서는 우측통행 □ 보도 ㅇ 원칙1 : 보행밀도가 높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우측통행 ㅇ 원칙2 : 보행자간 상충 발생시 우측회피 □ 횡단보도 ㅇ 원칙1 : 접근차량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우측통행 ㅇ 원칙2 : 보행자간 상충 발생시 우측회피 □ 보도 차도 비분리도로 ㅇ 원칙1 : 차량을 마주보며 길 가장자리로 통행 ㅇ 원칙2 : 보행자 간 상충발생시 우측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