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직접시공에 관한 질의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하수도 공사 중 민간 통신선로가 있어 이것을 통신사에 관리 이전 요청을 하고 대금을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 하는 경우 _x000D_ 1. 민간 통신사는 건설업체가 아닌 민간 서비스 업체인데 용역 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_x000D_ 2. 용역으로 계약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직접시공 30%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