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수당 등)
2005-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회답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감리대가는 총공사비에 감리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간 감리원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에는 감리원의 근무일수, 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휴일 초과 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