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재도장 및 방수공사 시 종합건설업체의 시공자격 유.무 등의 질의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금번 당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 아파트의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는지요? 2. 미장, 조적, 누수방지공사(크랙보수), 코킹공사는 어느 전문건설업의 업종에 해당하는지요?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와 아스팔트. 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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