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때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제재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2.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하도급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