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업시 직영추진의 위법 여부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수목 및 자재구입, 장비사용, 인력사역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약10억원 정도인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인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동법이 정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공원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