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무면허) 상태의 공사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건설 면허정지후에 2년에걸쳐 원청업체 계약금액 200억원,도급업체 인건비 20억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2.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위배하는 경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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