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가능유무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XX공사와 내역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_x000D_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으로 많은 건들을 계약하여 업무수행하고 있는데 _x000D_ 당현장에서도 단위공사내역중 대부분을 하도급계약 하였고 일부를 용역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_x000D_ 내역중 일부를 용역계약(자재공급은 원수급자가 하고 순수 설치분만 계약)으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_x000D_ 아니면 모든 공사를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해야되나요?
회답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_x000D_ _x000D_ 2. 또한,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_x000D_ _x000D_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