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LNG 저장탱크 수리 자격 질의
2009-11-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갑은 일반건설업자, 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고압가스 용기의 수리자격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LNG저장탱크 수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LNG저장탱크 수리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속합니다. 다만, 동표 비고 5호에서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자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