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 변경으로 인한 30억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적용방법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30억 이하의 건설공사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만일 처음도급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30억 미만이었으나 중간에 설계 및 물량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0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30%이상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간에 도급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할 금액이 최초로 계약한 도급금액의 30% 이상인지 아니면 최종 변경된 도급금액의 30%이상인가요?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금액 50억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금액 중 50%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동법시행규칙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고객님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당초 직접시공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접시공비율 산정요소는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의 공사금액이므로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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