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등록사항 신고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림조합법 제11조 제3항 및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여부와 등록기준(자본금, 보증가능금액, 건설기술자, 시설.장비)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의 자격은 산림조합법에 의한 적법한 산림조합으로 충분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및 주기적신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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